시행 중2026-07-30 시행국방·외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30
-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072)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7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승인조건을 준수할"을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3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4759" alt="img167544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4761" alt="img167544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4763" alt="img1675447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2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3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 5 | <신 설>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
| 6 |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9 |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
| 11 |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 1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2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