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070)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70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승인조건을 준수할"을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56635"  alt="img167556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56637"  alt="img167556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56639"  alt="img1675566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0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5
<신  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6
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9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11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2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