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경제·금융
관세법 시행규칙
- 공포2026.7.31
-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1 (공포번호 00042)
2026-07-3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4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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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2호,202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