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01217)

2026-08-04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전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급간부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2026.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기준 및 지원서의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 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26795"  alt="img1677267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7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단서 삭제>
3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6
제13조(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3조(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9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2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 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다.
15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19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1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1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 (생  략)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8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생  략)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현행과 같음)
2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