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집·교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4
  2. 시행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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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01603)

2026-08-04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호"를 "영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 동의서"를 "동의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정 제안에"를 "지정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면 동의서"를 "동의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해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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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3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해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신  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5
<신  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6
<신  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7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2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3
<신  설>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생  략)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