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복지·건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75)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종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그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매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7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연계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긴급 회수문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5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긴급 회수문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연계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후단 삭제> |
| 3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
| 4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
| 5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 6 | 2. 영업의 종류 |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
| 7 |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
| 8 |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
| 9 |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 10 |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 1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④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
| 12 |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 13 |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2. 영업의 종류 |
| 14 |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 15 |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
| 16 | <신 설> |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 17 | <신 설> |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 18 | <신 설> |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
| 19 |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2.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3.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4.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 20 | <신 설> | ⑥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