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국방·외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6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전시납북자의 가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납북자가족 단체를 두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대통령령 제36566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2.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
3.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6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2.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3.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