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69)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69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0087" alt="img16779008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9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