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61)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1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61호,2026.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