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집·교통
주택법 시행규칙
- 공포2026.8.4
- 시행2026.8.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01610)
2026-08-04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0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생 략)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