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국방·외교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8.4
- 시행2026.8.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01218)
2026-08-04 시행
전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사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마련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와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 등을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재심사 진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8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인)
군 장려금 지급규칙 전부개정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8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