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73)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기후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업 진흥ㆍ발전 업무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57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3호,2026.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3.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