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촌진흥법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70)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및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570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제9호"를 "법 제33조제3항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0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4 |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6 | 제12조 삭제 |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 |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