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3 시행아이·가족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8.11
- 시행2026.8.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36571)
2026-08-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이 비치해야 하는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571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1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