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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우주개발 진흥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2월 12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66)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우주항공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4987" alt="img16779498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66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7794987"></img>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 7 |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 10 |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11 |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2 |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3 | <신 설> |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14 | <신 설> |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신 설> |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신 설> |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4. 해안의 굴착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7 |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 략) |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 | 7. ∼ 8.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