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국방·외교

외무공무원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69)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중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869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69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4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