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과학·방송·통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64)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의 내용ㆍ방식, 공개 기간 및 절차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ㆍ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64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ㆍ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