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과학·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65)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65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4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5 | <신 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 6 | <신 설> |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 략)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