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집·교통

건축물관리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9)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 등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79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9호,2026.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