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안전·행정

경비업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2)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의2 단서 중 "60세가"를 각각 "65세가"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2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6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신  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9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략)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