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산업·기업
광업법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6)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露天) 채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876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6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
| 3 | <신 설> |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생 략) | 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