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8-12 시행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 공포2026.8.11
- 시행2027.8.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7)
2027-08-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및 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87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7호,2026.8.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