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복지·건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11
  2.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02141)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을 정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완화하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단축(안 제7조의3제2항제3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함.
  나.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안 제26조제5항 신설)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 설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함.
  라. 휴업신고 대상 완화(안 제32조제1항)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의 영업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활용 대상 영업 확대(안 제35조제4항, 안 별표 10 제9호아목 및 별표 13 제4호가목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영업신고 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함.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바.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1)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완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3호 본문 중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영업자 및 농업인은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4시간 이상"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을 말한다.
제7조의7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을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각각 "첨부해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4항제4호"를 "영 제28조제5항제4호"로 한다.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 표의 위장관란, 간란 및 지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41"  alt="img168028141" >
</img>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을 삭제한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영업장 내에서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1호나목(1)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표의 식용란의 채취ㆍ수거량(단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43"  alt="img168028143" >
</img>
별표 10 제3호나목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5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냉동축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냉장축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냉장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0 제9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ㆍ눈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 것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출 것
      3)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4)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소비기한, 중량 등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 표시할 것
별표 11 제2호나목 표의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45"  alt="img168028145" >
</img>
별표 11 제2호다목 표의 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47"  alt="img168028147" >
</img>
별표 11 제2호다목 표의 제9호가목6)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을 "제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 표의 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039"  alt="img168028039" >
</img>
별표 11 제2호라목 표의 제1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49"  alt="img168028149" >
</img>
별표 12 제3호의2자목 전단 중 "작성해야"를 "작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ㆍ관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3 제4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2)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쥐, 바퀴 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매일 위생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041"  alt="img168028041" >
</img>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별표 14의2 제2호마목의 위반내용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위반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51"  alt="img168028151" >
</img>
별표 14의4 제1호나목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신문 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년 1회"를 "매년 1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53"  alt="img168028153" >
</img>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압류)확인자란 다음에 검사결과통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043"  alt="img168028043" >
</img>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으로 한다.
  1. 영업별 휴업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
    가. 도축업, 집유업: 휴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축업, 집유업 이외의 영업: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55"  alt="img168028155" >
</img>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57"  alt="img168028157" >
</img>
별지 제33호의6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159"  alt="img168028159" >
</img>
별지 제40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란일(달걀만 해당한다)은 가축사육업자가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된 날을 적습니다. 산란일이 각각 다른 달걀을 매입한 경우에는 산란일자별로 구분하여 매입수량을 적습니다.
  ⑥ 소비기한(달걀만 해당한다)은 영업자가 달걀의 상태, 보존ㆍ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소비기한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1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단서 삭제>
6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9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3
2. 인증서 사본
<삭  제>
16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을 말한다.
19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22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5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7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30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1
<신  설>
1.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2
<신  설>
2.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33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37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3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4
1. 공표일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45
2. 공표매체
2. 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46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7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1. 공표일
48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2. 공표매체
49
3. 경고: 5일
3. 공표횟수
50
<신  설>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51
<신  설>
④ 영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3. 경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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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1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4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5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17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8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생  략)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현행과 같음)
2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1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생  략)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현행과 같음)
2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4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6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생  략)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2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6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8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39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4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42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생  략)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