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8)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8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95조의3제2항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를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로 한다.
제100조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8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7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11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
| 13 |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
| 16 |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 17 |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10 |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생 략) |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4 |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