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14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4 (공포번호 01613)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9호"를 "영 제17조제10호"로 한다.
별표 4 위험표지 설치 요령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구: 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환경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예시)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 "본 건축물(공동주택) 출입을 금지하며, 건축물(공동주택)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3호,2026.8.14>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