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공포2026.8.19
- 시행2026.8.2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20, 가장 늦은 날은 2026.9.1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9 (공포번호 00479)
2026-09-1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8-2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21조제1항제1호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1조의2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3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 2. 신청내용란의 ①-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①-2란 다음에 ①-3란부터 ①-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3. 확인사항란의 ⑧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의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0787" alt="img168300787"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⑦란, ⑧란 및 ⑨란"을 "⑦란 및 ⑧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4호 중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5. ①-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①-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①-5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8. ④란 및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7호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며,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2란 다음에 ⑧-3란부터 ⑧-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 ⑪란 중 "월"을 "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1" alt="img168260451"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을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⑧-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⑧-5란에는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13" alt="img168260413" >
</img>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다목1) 및 2)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뒤쪽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⑮란 중 "월"을 "총"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7조"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9009" alt="img168269009" >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제목 " 확인서"를 " 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기본사항란의 ⑧란 중 "출산일"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앞쪽 ⑩란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중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7" alt="img168260457" >
</img>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표시합니다"를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9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5 | 나. 삭 제 | |
| 6 |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11 |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8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
| 19 | 바.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20 | 사.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 사.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후단 삭제> |
| 21 | 아.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후단 신설> | 아.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
| 22 | <신 설> | 자.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 23 | <신 설> |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 27 |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
| 30 |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 32 |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33 | <신 설> |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 34 | <신 설>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
| 38 |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
| 43 |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
| 44 |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45 | 2)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46 | <신 설> |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8 | <신 설> |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0 |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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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1. ∼ 2의2. (생 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
| 3 |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7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 10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2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6 |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
| 17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2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6 |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9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31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3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6 |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3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9 |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1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42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47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49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5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