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일·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8.25
-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21)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62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21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신 설> |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 ④ (생 략) |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 4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