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8)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87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의4를 삭제한다.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8호,2026.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 4 | <신 설> | 3.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
| 8 |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 | 1. ∼ 3의3. (생 략) | 1. ∼ 3의3. (현행과 같음) |
| 9 | 3의5. ∼ 7. (생 략) | 3의5. ∼ 7. (현행과 같음) |
| 10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