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양식산업발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2월 12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81)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허가의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추가하고,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가"를 "신고ㆍ협의가"로 한다.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 중 "농지전용신고"를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81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5 |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 6 |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
| 7 |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8 |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9 |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0 | <신 설> |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2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14 |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 16 | <신 설> |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1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