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국방·외교

방위사업법

  1. 공포2026.8.11
  2.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1)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7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5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1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3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8조(품질보증) ① (생  략)
제28조(품질보증) ① (현행과 같음)
5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