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안전·행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3)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3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3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
| 5 |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7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6 |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8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