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안전·행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4)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를 "보행안전통로"로, "설치하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4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 3 | <신 설> |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 4 | <신 설>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 5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