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12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포2026.8.11
- 시행2027.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21875)
2027-02-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예술후원자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875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업 등"을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75호,2026.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 5 | <신 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