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0 시행국회·선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30
-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248)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8호
2026년 7월 30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6년 8월 6일
국회의장 조정식 (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명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명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8호,2026.7.3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