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0 시행경제·금융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8.10
  2. 시행2026.8.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0 (공포번호 00044)

2026-08-1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44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품목번호 1202란 앞에 1201란, 1201.10란, 1201.10.1000란, 1201.10.9000란, 1201.90란, 1201.90.3000란 및 1201.90.9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932837"  alt="img1679328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4호,2026.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