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5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11
  2. 시행2026.8.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11, 가장 늦은 날은 2026.8.1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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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00812)

2026-08-15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8-1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022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는 지진 및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현황 등을 포함하고,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2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
  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와 어가의 인식 및 만족도
  4. 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
  5.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해일"을 "지진, 해일"로,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강풍"으로,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를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7항"을 "법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4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와 어가의 인식 및 만족도4. 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5.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3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6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 (생  략)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