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공포2026.8.11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01611)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으로,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한다.
제29조제8호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2 제13호의2"를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985" alt="img168028985" >
</im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1" alt="img168044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3" alt="img168044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5" alt="img168044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7" alt="img168044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9" alt="img168044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1" alt="img168044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3" alt="img168044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5" alt="img168044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7" alt="img168044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9" alt="img168044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1" alt="img16804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3" alt="img168044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5" alt="img16804462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1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 4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8 |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 <삭 제> |
| 9 |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
| 12 |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
| 13 |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생 략)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5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10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