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11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01611)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으로,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한다.
제29조제8호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2 제13호의2"를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28985"  alt="img168028985" >
</im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1"  alt="img168044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3"  alt="img168044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5"  alt="img168044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7"  alt="img168044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09"  alt="img168044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1"  alt="img168044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3"  alt="img168044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5"  alt="img168044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7"  alt="img168044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19"  alt="img168044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1"  alt="img16804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3"  alt="img168044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044625"  alt="img16804462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1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삭  제>
9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12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13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10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