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산업·기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8.11
-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1 (공포번호 00019)
2026-08-11 시행
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하고,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4호, 2026. 8. 10. 공포, 8.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신청 서식을 정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등을 고용한 경우로 정하며, 그 밖에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신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을 위한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신청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9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9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