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4 시행국방·외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8.14
  2. 시행2026.8.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4 (공포번호 36577)

2026-08-1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7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함정 분야"를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그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제26조제4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2개"를 "4개"로 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04223"  alt="img168104223"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7호,2026.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1.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5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제26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둔다.
6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7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2.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2.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그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3.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11
4.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4.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12
5. 삭제
5.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3
<신  설>
6.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14
<신  설>
7.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15
<신  설>
8.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16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후단 신설>
④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7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4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생  략)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현행과 같음)
2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