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8 시행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시행령

  1. 공포2026.8.18
  2. 시행2026.8.1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18, 가장 늦은 날은 2028.7.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93)

2026-08-1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7-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9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제6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3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삭  제>
5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6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7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8
<신  설>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12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삭  제>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6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9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0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1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3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15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17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