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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1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18일 (공포번호 36594)
8월 1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보호와 향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9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의 규칙"을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
| 5 |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
| 7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9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12 |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 13 | <신 설> |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6 |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17 | <신 설> |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6 |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 ⑤ (생 략) |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
| 8 |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 ∼ ④ (생 략) |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0 |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 1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생 략) |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