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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1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18일 (공포번호 36594)

8월 1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보호와 향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9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의 규칙"을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5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2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신  설>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7
<신  설>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6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 ⑤ (생  략)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8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 ∼ ④ (생  략)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10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생  략)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