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1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18일 (공포번호 36579)

8월 1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주무부장관의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ㆍ관계 자료제출 명령과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중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명령 및 검사 권한과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57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관세청장,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수입물품(해당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
    나. 가목의 권한과 관련된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79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관세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수입물품(해당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나. 가목의 권한과 관련된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신  설>
1의2.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