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1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18일 (공포번호 36580)
8월 20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정비(제4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방안 및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등을 정하고, 보안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및 연구시설ㆍ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등을 정함.
2)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으로 정함.
나.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제45조제2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ㆍ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제45조의2 신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함.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서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으로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절차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80호(2026.8.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