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과학·방송·통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1)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의 수급전용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제41조의2제1항 신설)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손해배상금을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방법(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장애가 있거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58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이에 상응하는 전산자료의 출력물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1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1조의2 삭제 | 제41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이에 상응하는 전산자료의 출력물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