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복지·건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3)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8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3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 |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7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2 |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생 략)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생 략)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