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복지·건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 공포2026.8.18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3)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8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3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생  략)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