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8 시행환경·에너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8.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4)
2026-08-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대상을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을 산림 분야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584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년 이내"를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산림 분야 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 위반내용란 중 "1년 이내"를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1㎡ 이상으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을 "1㎡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열람좌석 10석 이상으로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을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7 |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
| 11 |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9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