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6)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58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2호바목"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01233" alt="img168101233" >
</img>
제18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을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한다.
제18조의7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된"을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으로 한다.
제18조의8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9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13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4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6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7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8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따라"를 "따른"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기준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외의 부분 및 계산식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표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호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및 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협의를 위한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로 본다.
제3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의 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ㆍ감면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이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제18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영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7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 제5호자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협의를 위한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로 본다.
제3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의 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ㆍ감면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이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제18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영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7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 제5호자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 4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 <삭 제> |
| 5 |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
| 7 |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생 략) | 제3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 1. 법 제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
| 12 |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5 |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17 |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8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20 |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 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
| 21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 22 |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 3.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
| 23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24 |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25 |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6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
| 29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0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생 략) | 제16조(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
| 31 |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3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3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36 |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37 |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
| 40 |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img id=“157022823”></img> |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img id=“168117491”></img> |
| 4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42 |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3 |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 45 |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 49 |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 3. 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
| 51 |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생 략) | 제18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 52 |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53 |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
| 54 |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56 |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59 |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61 |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 62 | 1. 수소 | <삭 제> |
| 63 |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 <삭 제> |
| 65 |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67 | 제18조의1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
| 68 |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 6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
| 70 |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
| 71 |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
| 72 |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생 략) |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
| 73 |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 7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7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7 |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78 | ②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80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81 |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84 |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 3.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
| 85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7 |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
| 90 |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 1.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
| 91 |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 2.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
| 92 |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
| 93 |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 4.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
| 94 |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 5. 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
| 95 |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
| 96 |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생 략) |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현행과 같음) |
| 97 |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00 |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
| 102 |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 3. 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
| 103 |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
| 105 |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1.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107 |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108 | 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 가.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
| 109 |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 나.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
| 110 |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 다.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
| 112 | 가. 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 가. 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
| 113 |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 나. 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
| 117 |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26조의4(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19 |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⑤ (생 략) | 제26조의5(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
| 120 |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
| 126 |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 2.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
| 128 |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 130 | <신 설> |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1 |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28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
| 132 |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
| 133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13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137 |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
| 139 |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
| 140 |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
| 14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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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1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13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9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2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4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4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7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
| 4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5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5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0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64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6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82 |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 8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8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89 |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
| 10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4 |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06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111 |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114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11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23 |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생 략) |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
| 12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
| 12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2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
| 13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38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