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산업·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8.18
  2. 시행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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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7)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7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2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5
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생  략)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2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9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1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생  략)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13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4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6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