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 공포2026.8.18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87)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3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3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
| 4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
| 11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
| 15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6 |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7 |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20 |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
| 5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6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생 략)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7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
| 10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8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9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21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22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