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집·교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 공포2026.8.1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8 (공포번호 36590)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9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제32조제2항 중 "지부 또는"을 "시ㆍ도회 또는"으로, "설치한"을 "설치할"로, "지부는"을 "시ㆍ도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0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9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2. 부회장3. 이사4. 감사
10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
<신  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예산 및 회계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5. 회원 가입 및 탈퇴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8. 회원의 권리 및 의무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10. 회원의 교육
1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신  설>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17
<신  설>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8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삭  제>
20
<신  설>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22
<신  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2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2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생  략)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14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5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9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21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